최근검색어

최근검색어삭제

최근검색어가 없습니다

도서/공연비 소득공제
근거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('17.12.19, 제15227호)
성격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내용
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
(이하 "도서·공연사용분" 또는 "문화비") 추가공제(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)
**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,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("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*"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.
구분 현행 개정(2018.7.1.부터 시행)
공제율 신용카드(15%)
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사용분(30%)
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 사용분(40%)
좌동
좌동
좌동
도서·공연사용분(30%) <신설>
공제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= 신용카드 + 현금영수증 + 직불카드 + 선불카드 + 전통시장 사용분 + 대중교통 이용분
공제액 = [①의 사용액 - 총급여액의 25%]×15%(30%, 40%)
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= 신용카드 + 현금영수증 + 직불카드 + 선불카드 + 전통시장 사용분 + 대중교통 이용분 + 도서·공연 사용분 공제액 = [①의 사용액 - 총급여액의 25%]×15%(30%, 40%)
시행일
2018. 7. 1부터**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('19년초), 2018년도 하반기의 도서·공연사용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합산
도서/공연비 소득공제
  • Q.예스24에서 예매하면 문화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  • A.예스24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, 예스24에서 예매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추가공제
   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단, 모든 공연(상품)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   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음악, 무용, 연극, 연예, 국악, 곡예 등을 비롯 뮤지컬, 대중음악 콘서트, 오페라, 발레, 마술,
    마당극, 아동극 등이 적용 대상
    입니다.(전시/행사 제외, 팬클럽 가입 상품 등 일부 상품 제외)
  • Q.티켓 금액만 해당하나요?
  • A. 티켓 금액은 물론 예매/취소 수수료 및 배송료도 포함됩니다.
    단, 쿠폰이나 YES포인트 등 비현금성 결제 수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Q.시행일이 7월 1일이던데요. 결제일 기준인가요? 공연일 기준인가요?
  • A. 결제일 기준입니다.
    7월 1일 00시 이후 결제 건부터 문화비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    (ex. 6/30 무통장입금 결제로 예약한 경우 - 6/30 입금 시 비대상, 7/1 입금 시 대상)
  • Q.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  • A.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‘추가공제’ 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    다만, 현금영수증의 경우 자동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‘MY공연’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문화비소득공제 안내를 위해 전용 콜센터가 운영 중입니다.☎ 1688-0700
(월~금 9시~18시,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)
도서/공연비 소득공제